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84점 만점 구조부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까지 청약 가점 계산방법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청약가점 50점, 60점, 70점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이 길면 몇 점을 받을까?"
"결혼하기 전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될까?"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얼마나 올라갈까?"
특히 인기 있는 민영주택에서는 1순위 신청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당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이를 당첨자 선정에 활용합니다.
청약가점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부터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항목 | 최고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 총점 | 84점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24점
- 부양가족 20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점
이라면,
24 + 20 + 12 = 56점
으로 청약가점은 56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덧셈이 아닙니다.
내 무주택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약가점 84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만점을 받으려면 세 항목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최고점 32점
부양가족 최고점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점 17점
계산하면,
32 + 35 + 17 = 84점
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청약 만점통장'은 단순히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조건까지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항목은 최고 35점으로 세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큽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를까?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말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점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고 높은 점수를 가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추첨제
해당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을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낮다고 해서 모든 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비율과 선정방법은 주택의 지역·면적·규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에서는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주택기간
첫 번째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는 지금 집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이다."
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즉, 30세라는 기준과 혼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기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즉,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면 최고점인 32점입니다.
30세부터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미혼인 신청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만 35세이고 지금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35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약 5년의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가 27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을 무조건 30세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르면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이 다르면?
예를 들어,
결혼식 → 2022년 5월
혼인신고 → 2022년 10월
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세 이전 혼인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결혼식을 올린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에서는 이런 날짜 몇 개월 차이가 가점 구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현재 집이 없다고 해서 항상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30세부터 무주택이었지만 35세에 주택을 구입했고 40세에 처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45세라고 해서 단순히
45세 - 30세 = 15년
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가점제 적용기준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 주택소유 이력 없음
배우자 → 3년 전까지 주택 소유
라면 단순히 본인의 30세 이후 전체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처분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1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집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소유 여부에는 소형·저가주택 등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29세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많이 궁금해하는 사례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이고 혼인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무주택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30세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점표에는 미혼인 사람이 30세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 집에서 29년 동안 살았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었다고 해서 29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면 바로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 점수는 기간 구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30세가 되어 무주택기간 계산이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은 2점입니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단기간에 크게 올릴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청약가점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청약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인터넷 계산기에 입력한 점수와 실제 특정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다음 점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날짜가 모집공고일 바로 다음 날이라면 그 아파트 청약에서는 아직 다음 구간 점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약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청약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약가점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몇 점이면 무조건 당첨된다는 고정된 합격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0점이라도 어떤 단지에서는 당첨될 수 있고 다른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과 주택형, 신청자 수, 다른 신청자들의 가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단지의 당첨가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미래의 당첨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두 신청자의 가점점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A씨 → 청약가점 65점 / 청약통장 가입 12년
B씨 → 청약가점 65점 / 청약통장 가입 10년
이라면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가점항목 자체에도 포함되지만 가점 동점자 선정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가점제 청약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을 잘못 판단하면 본인이 예상한 점수와 실제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은 당첨 이후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정도겠지"
"부모님도 같이 사니까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되겠지"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각각 별도의 인정기준이 있으므로 모집공고와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부양가족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무조건 부양가족일까요?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 포함될까요?
자녀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청약통장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수가 올라가지만 정확히 몇 년부터 몇 점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가점은 실제 청약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뒤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청약가점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그리고 최대 17점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최대 35점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즉,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고 6명 이상이면 최고점인 35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가점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부양가족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에서 신청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와 배우자 두 사람이 살고 있고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까지 두 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 점수는
1명 = 10점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가족 수와 청약가점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특히 알아둘 부분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가점제 적용기준에서는 신청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은 별도로 청약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에서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표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에 등재된 기간입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에서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다면?
3년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2년 11개월은 3년 이상이 아닙니다.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판단하므로 하루 또는 몇 주 차이로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전입한 날이 2023년 9월 10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9월 5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모집공고일이 2026년 9월 11일이라면 기간조건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려면 단순히 "3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기억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등록표상 전입 및 등재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에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계산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가족관계
주민등록표상 등재기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청약제도에는 일정한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과 청약가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와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을 받을 수 있는가?
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니까 집이 있어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외규정은 적용되는 공급유형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기간과 주택소유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부모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려면 동일하게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녀는 신청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혼인 자녀가 부양가족 인정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이와 주민등록 상태 등에 따라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에서는 만 30세 이상인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미혼이라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일까?
청약가점에서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때는 미혼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인한 자녀는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가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이혼 등의 이유로 다시 미혼 상태처럼 보이더라도 가점제에서 말하는 미혼 직계비속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에서는 단순한 현재 동거 여부보다 법령상 인정요건이 중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가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손자녀를 자유롭게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가점제 기준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등에 관한 별도의 인정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에 따라 세부조건이 상당히 다르므로 애매한 경우 모집공고와 청약 관련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
마지막 가점항목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흔히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따라서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기간 항목 최고점인 17점에 도달합니다.
가입기간은 납입횟수와 다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 말하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10년 전에 만들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입기간 자체가 납입횟수만큼 줄어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입한다고 가입기간 점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돈을 많이 넣는다 → 가입기간 점수가 빨리 올라간다
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항목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했다면?
이 부분 때문에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새 통장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년 동안 유지한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단순히 과거 12년을 새 통장의 가입기간으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 유지한 청약통장은 단순히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반영될까?
여기서는 과거 청약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도 일정 범위에서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인정점수 |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더라도 이 항목의 총점은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14점이고 배우자의 인정점수가 3점이라면,
14 + 3 = 17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이미 16점이고 배우자 점수가 3점이라고 해도
16 + 3 = 19점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고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자동으로 들어갈까?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청약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 당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청약 신청자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용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점수가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해당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이제 세 항목을 합쳐 실제 계산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 → 20점
부양가족 1명 →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12점
계산하면,
20 + 10 + 12 = 42점
최종 청약가점은 42점입니다.
사례 2.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긴 경우
무주택기간 → 30점
부양가족 2명 → 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계산하면,
30 + 15 + 17 = 62점
최종 청약가점은 62점입니다.
사례 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무주택기간 → 26점
부양가족 4명 → 2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5점
계산하면,
26 + 25 + 15 = 66점
최종 청약가점은 66점입니다.
청약가점 84점 만점은 어떤 경우일까?
각 항목의 최고점을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점 → 17점
따라서,
32 + 35 + 17 = 84점
입니다.
이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만점통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까지 최고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0점이면 높은 점수일까?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 점수가 높은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 점부터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50점이라도 단지와 지역, 주택형, 공급물량, 신청자들의 가점분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거 당첨가점은 해당 지역의 경쟁 수준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난번 커트라인이 55점이었으니 이번에도 55점이면 당첨된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당첨결과가 미래 당첨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하지 말아야 할까?
가점이 낮다고 민영주택 청약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단지에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추첨제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청약전략을 세울 때는 자신의 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형에 적용되는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계산에서 특히 많이 하는 실수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양가족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을 전부 넣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바로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
직계존속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기간과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성인 자녀를 무조건 넣는 경우
자녀의 혼인 여부와 나이, 주민등록표상 등재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집이 있어도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주택소유 판단에서 적용되는 예외와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실제 가점을 확인하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참고할 자료 |
| 나이 | 주민등록표 등 |
| 혼인신고일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구성 | 주민등록등본 |
| 과거 주소변동 | 주민등록초본 |
| 주택소유 이력 | 관련 주택소유 확인자료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가입확인 자료 |
| 배우자 통장 |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확인 관련 서류 |
실제 당첨 후에는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게 되므로 청약 전부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 셀프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
② 본인의 정확한 무주택기간 계산
↓
③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 확인
↓
④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만 계산
↓
⑤ 부모님을 넣는다면 등재기간·주택소유 확인
↓
⑥ 자녀를 넣는다면 혼인·연령·등재조건 확인
↓
⑦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⑧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반영 가능 여부 확인
↓
⑨ 세 항목 점수 합산
↓
⑩ 모집공고에서 가점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 확인
인터넷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입력하는 정보가 잘못됐다면 결과 역시 잘못됩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보다 입력한 조건 자체가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최고 84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5점입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기준상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바로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계속 등재된 기간과 주택소유 여부 등 별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몇 점인가요?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가입기간 항목의 기본 최고점은 17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가점에 포함되나요?
현재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과 합산한 가입기간 항목의 점수는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가점제의 입주자저축 항목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입기간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약가점 60점이면 당첨될 수 있나요?
점수만으로 당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단지, 주택형, 공급물량과 신청자들의 점수 등에 따라 당첨결과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청약가점은 단순히 인터넷 계산기에 나이와 가족 수를 입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실제 가족 수와 청약에서 인정되는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등재기간과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자녀 역시 혼인 여부와 연령 등에 따라 인정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현재는 일정 요건에 따라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도 일부 가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약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그리고 계산된 점수가 높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민영주택에서는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가점제·추첨제와 공급물량, 다른 신청자들의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예상 당첨가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청약을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청약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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