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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모집공고 총정리|신청자격·소득기준·공급단지·청약일정

by 세모디터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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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접수하며, 신규공급 293호와 재공급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부터 소득·자산 기준, 주요 공급단지와 전세금액, 입주자 선정방법, 출산가구 지원까지 공고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8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모집공고 총정리|신청자격·소득기준·공급단지·청약일정

제8차 미리내집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장기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본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이번 모집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고명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6년 8월 21일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 10:00 ~ 9월 9일 17:00
신규공급 293호
재공급 공사 건설형 예비 62호 + 매입형 예비 141호
신청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공고상 자격 충족자
기본 최대 거주기간 10년
공고 이후 출산 시 최대 20년
당첨자 발표 2027년 1월 22일
계약기간 2027년 2월 24일 ~ 2월 26일

주택관리번호는 전용 85㎡ 이하 2026000411, 85㎡ 초과 2026000415입니다.


이번 미리내집은 신규공급과 재공급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신규공급과 재공급입니다.

신규공급은 총 293호입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청담르엘, 디에이치 방배 등 신규공급 단지에 실제 공급호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공급은 현재 바로 입주할 203호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가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예비입주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건설형 62호와 매입형 141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청약할 때 신규공급인지 재공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공급 293호, 어떤 단지가 나왔을까?

신규공급은 서울시 매입형으로 총 293호입니다.

자치구 단지 전용면적 공급호수 전세금액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45㎡ 13호 7억 1,760만원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58㎡ 11호 8억 8,920만원
강남구 청담르엘 59㎡ 57호 11억 7,000만원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45㎡ 7호 3억 2,214만원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59㎡ 2호 4억 4,226만원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 43㎡ 3호 2억 9,562만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59㎡ 133호 8억 5,020만원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44㎡ 19호 6억 6,690만원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45㎡ 1호 6억 8,172만원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59㎡ 2호 9억 9,840만원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 59㎡ 9호 6억 8,640만원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59㎡ 36호 6억 5,520만원

신규공급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디에이치 방배 59㎡ 133호이며, 청담르엘 59㎡도 57호가 공급됩니다.

표의 전세금액은 계약금 10%, 잔금 90% 구조이며 신규공급 단지의 표상 입주시작 예정 시기는 2027년 4월입니다. 다만 SH는 단지별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입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공급은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재공급은 공사 건설형 예비입주자 62호, 매입형 예비입주자 141호를 모집합니다.

세곡2지구3단지(래미안포레), 강동리버스트, 마곡엠밸리,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 등 공사 건설형뿐 아니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퍼스티지,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잠실르엘 등 다양한 매입형 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고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가가 발생해야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으며, 실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즉 이번 공고에서는 2019년 8월 22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혼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법률상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시 정한 예비배우자와 실제 혼인한 배우자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혼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첨 무효 및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공고는 60㎡ 이하와 60㎡ 초과의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예비)신혼부부는 18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2인 7,039,524원 10,559,286원
3인 9,802,115원 14,703,172원
4인 10,562,642원 15,843,964원
5인 11,192,382원 16,788,573원

전용 60㎡ 초과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2인 8,799,405원 11,732,540원
3인 12,252,644원 16,336,858원
4인 13,203,303원 17,604,404원
5인 13,990,478원 18,653,970원

맞벌이는 단순히 부부에게 소득이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는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맞벌이로 인정하며,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맞벌이 판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조건 총자산 자동차가액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7억 2,800만원 4,996만원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7억 9,400만원 5,451만원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이전 출생 자녀 있음 7억 9,400만원 5,451만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억 6,200만원 4,542만원

여기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에는 공고 기준에 따라 태아도 포함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이 포함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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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이번 미리내집은 단순 선착순이나 무작위 추첨만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배점기준에 따른 가점과 감점을 합산하고, 동일 점수인 경우 전산추첨합니다. 이후 소득심사를 통해 우선배정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공급호수의 40% 이내를 우선 배정하고, 우선배정 탈락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포함한 나머지 신청자 가운데 잔여물량을 최종 전산추첨합니다.

가점은 크게 두 항목입니다.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서울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7~10년 미만 5~7년 미만 3~5년 미만 3년 미만
청약저축 납입횟수 120회 이상 84~120회 미만 60~84회 미만 36~60회 미만 36회 미만

서울 연속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예비)부부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 역시 (예비)부부 각각의 납입인정회차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2점~-6점의 감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계약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40% 우선배정 가능

전용 60㎡ 이하 신청자의 경우 우선배정 소득기준은 일반 100% 이하, 맞벌이 1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일반 5,866,270원 이하, 맞벌이는 8,799,405원 이하입니다. 우선배정 대상 여부는 신청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SH가 확인합니다.


출산하면 미리내집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미리내집의 핵심적인 특징은 모집공고 이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출산 인정은 2026년 8월 21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를 모두 인정하지만, 이 지원기준에서 입양과 유산은 출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 이후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하면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2년 단위 재계약 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공고 이후 1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때 임대보증금을 주변시세의 60%, 5자녀 이상은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년 거주 이후에는 일정한 출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됩니다.

출산·자녀 기준 우선매수 가격
공고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세의 90%
공고 이후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세의 80%
4자녀 이상 + 공고 이후 1명 이상 출산 시세의 60%
5자녀 이상 + 공고 이후 1명 이상 출산 시세의 50%

시세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매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기준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출산가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부 공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0% 납부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미리내집 계약자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30%를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보증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된 보증금은 그냥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를 미룬 최초 임대보증금 30%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며, 2026년 적용금리는 연 2.73%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안내됩니다.


청약 일정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절차 일정
모집공고 2026.08.21
인터넷·모바일 접수 2026.09.07 10:00 ~ 09.09 17:00
방문접수 2026.09.09 10:00~17: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10.07
서류 제출 2026.10.12~10.14
소득·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 발표 2027.01.22
계약 2027.02.24~02.26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에 한해 9월 9일 하루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후 실수를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 전에 자격과 입력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 마감 후에는 신청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명의만 인정되며, 한국부동산원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가점을 판단합니다. 조회 이후 청약통장 부활이나 추가납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공급 단지는 준공이나 등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입주시기가 늦어지거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일부 대출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에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을 상실하면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리내집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미혼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와 실제 입주 세대가 일치해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번 공고의 신혼부부 자격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는 2019년 8월 22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나요?

네. 공고일인 2026년 8월 21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라는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재공급 203호에 당첨되면 바로 입주하나요?

아닙니다. 재공급의 공사 건설형 62호와 매입형 141호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공가 발생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월세를 따로 내나요?

공고문상 공급조건은 전세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계약금 10%, 잔금 90% 구조입니다. 단지별 전세금액은 서로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와 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20년 거주할 수 있나요?

공고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는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자체는 2년 단위이며 관련 법령과 공고상 요건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공고문 원문 확인

이 글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청약자격은 신청자의 혼인관계, 세대구성, 소득·자산, 청약통장, 기존 임대주택 계약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문 원문에서 본인의 신청자격과 신청하려는 단지의 세부 조건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0.79MB

 

※ 모집일정 및 세부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명: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년 8월 21일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관리번호: 85㎡ 이하 2026000411 / 85㎡ 초과 2026000415
문의: 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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