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소득·자산 기준, 청약통장 조건, 1~4순위 접수일정, 신규공급과 재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까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핵심 내용 먼저 확인하기
이번 공고는 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2026년 8월 31일이고, 이 날짜가 청약자격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주택관리번호는 전용 85㎡ 이하 2026000432, 85㎡ 초과 2026000430입니다.
| 구분 | 내용 |
| 모집공고일 | 2026년 8월 31일 |
| 1순위 접수 | 2026년 9월 14일~15일 |
| 2순위 접수 | 2026년 9월 16일 |
| 3·4순위 접수 | 2026년 9월 17일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년 10월 14일 |
| 서류 제출 | 2026년 10월 19일~21일 |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 당첨자 발표 | 2027년 3월 5일 |
| 계약 | 2027년 3월 17일~19일 |
특히 이번 공고는 신규공급과 재공급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재공급 물량 상당수는 현재 빈집에 바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고문에서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며, 입주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되는 주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주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 공고에 포함된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법정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를 신청한다면 최초 입주연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신청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청하는 유형에 따른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과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세대주 등에 대해서는 공고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모집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여러 주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과 방문청약을 중복으로 하는 등의 중복신청이 확인되면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면적과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장기전세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하나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 신청면적이 몇 ㎡인지, 몇 순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사 건설형 일반공급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면적 | 주요 소득기준 |
| 60㎡ 이하 1·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60㎡ 이하 3·4순위 | 105%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 60㎡ 초과~85㎡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85㎡ 초과 |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매입형은 50㎡ 미만과 50~60㎡ 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 105%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60㎡를 초과하면 150%, 맞벌이 2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을 먼저 정한 뒤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문 6쪽의 입주자격 요약표에 따르면 순위·유형·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 6억 6,2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여기서 총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포함해 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단계에서 즉시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 대해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자동차 등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출생자녀가 있다면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공고에는 출생자녀에 따른 기준 가산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조건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자녀 조건 | 가산 |
| 2023.3.28. 이후 출생자녀 1명 | 10%p |
| 2023.3.28.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 | 20%p |
| 이후 출생자녀 1명 + 이전 출생 미성년자녀 | 20%p |
자산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본 총자산 6억 6,200만 원에서 10% 가산 대상은 7억 2,800만 원, 20% 가산 대상은 7억 9,4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기준 역시 기본 4,542만 원에서 각각 4,996만 원, 5,451만 원으로 가산됩니다.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자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전세 신청에서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순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건설형 60㎡ 이하의 경우 1순위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약정납입회차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60㎡ 초과~85㎡ 이하 역시 1순위는 24회 이상, 2순위는 6회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85㎡ 초과 주택은 방식이 달라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85㎡ 초과~102㎡ 이하: 600만 원 이상
- 102㎡ 초과~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합니다. 가입은행이나 납입횟수 등을 잘못 입력하더라도 신청 후 정정할 수 없으므로 청약홈의 순위확인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접수일이 다르다
이번 모집은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순위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9월 15일 오후 5시까지, 2순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합니다.
3·4순위 접수는 9월 17일입니다.
특히 공고문에서는 선순위 접수 결과에 따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몇 순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자 등은 방문청약이 가능합니다.
신규공급과 재공급을 구분해서 보자
이번 제51차 모집에서는 신규공급뿐 아니라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재공급도 함께 진행됩니다.
재공급 중 공사 건설형은 예비입주자 705명을 모집하며, 이 가운데 일반 625명, 주거약자 80명입니다.
또한 매입형 재공급은 예비입주자 312명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재공급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만 합하면 1,017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1,017명이 즉시 입주하는 물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까지 미리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뒤 향후 빈집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시키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재공급은 상당 부분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되며, 이미 해당 단지와 평형에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다면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부터 배정됩니다.
또한 이번 제51차 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즉 2028년 3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입주 안내를 받지 못하면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재공급을 신청한다면 모집호수뿐 아니라 현재 공가 여부와 기존 예비입주자 현황, 실제 입주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지마다 크게 다르다
장기전세주택은 월세 방식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형태로 공급되며, 이번 공고에서도 단지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재공급 매입형 가운데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59㎡는 9억 9,840만 원, 래미안대치팰리스 59㎡는 11억 7,000만 원, 청담자이 82㎡는 11억 9,340만 원으로 공고됐습니다. 반면 단지와 지역에 따라 이보다 낮은 보증금의 주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의 10%를 계약금, 입주 시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단순히 자격만 확인하지 말고 원하는 단지의 실제 전세금액과 자금조달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도 있다
신규공급 매입형 가운데 일부 물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공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상 우선공급은 총 38호이며 고령자 3호, 장애인 9호, 노부모부양자 10호, 국가유공자 등 4호, 2자녀 이상 가구 12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1순위 접수기간인 9월 14~15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역시 별도의 자격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일정도 확인해두자
청약이 끝난 뒤에는 서류심사와 자격검증 절차가 이어집니다.
| 절차 | 일정 |
| 모집공고 | 2026.08.31 |
| 1순위 | 2026.09.14~09.15 |
| 2순위 | 2026.09.16 |
| 3·4순위 | 2026.09.17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10.14 |
| 서류 제출 | 2026.10.19~10.21 |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 당첨자 발표 | 2027.03.05 |
| 계약체결 | 2027.03.17~03.19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 일정 등에 따라 계약 후 안내될 예정이며, 재공급 단지는 2027년 4월 이후 입주 예정이지만 공가 및 세대 하자점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이번 공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신청 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 정보, 신청순위, 가·감점 사항 등을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보다 가점을 낮게 입력한 경우라고 해도 신청 후 유리하게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재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은 즉시 입주 확정이 아닙니다.
서울리츠3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임대의무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신규주택의 경우 준공·등기 일정에 따라 입주나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번 공고는 단순히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신청하기보다 ① 공급유형 → ② 전용면적 → ③ 본인 순위 → ④ 소득·자산 → ⑤ 청약통장 → ⑥ 전세보증금 → ⑦ 신규·예비입주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51차 장기전세주택은 미리내집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공고는 2026년 8월 31일 공고된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별도로 공고된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과는 다른 모집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면적과 공급유형·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후순위에는 미가입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1순위 등에서는 일정한 납입횟수나 예치금 기준이 요구되므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바로 입주하나요?
아닙니다. 재공급 예비입주자는 공가가 발생하면 기존 대기순번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이번 공고의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단지나 가점을 수정할 수 있나요?
청약 신청 후에는 가·감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원문 확인
이 글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청약자격은 신청자의 세대구성, 소득·자산, 청약통장, 거주기간, 신청단지 및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및 세부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최신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명: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6년 8월 31일
주택관리번호: 85㎡ 이하 2026000432 / 85㎡ 초과 2026000430
청약문의: 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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