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해석부터 실제 판례까지, 무형자산 상속의 현실을 짚다. -
✅ 디지털 자산, ‘법적 유산’일까 아닐까?
2025년, 우리는 매일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 계정, 암호화폐, NFT…
이 자산들은 이제 단순한 계정이 아니라, 현금보다 중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 이 자산들은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가족에게도 계정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 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 가능한 무형재산”이라 보지만, 구체적인 상속 절차는 부재합니다.
- 유언장이 있어도, 지갑 주소나 로그인 정보 없으면 접근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 한국 민법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 어떤 조건에서 상속 가능한지
✔ 실제 판례와 제도적 현실은 어떤지
✔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고,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디지털 자산, 민법상 상속 대상인가요?
▶ 민법 제1005조의 해석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상속된다.”
이 조항은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조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일신에 전속되지 않는’ = 타인이 대신 가질 수 있는 자산
- ‘재산상의 권리’ =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형 또는 유형 자산
▶ 디지털 자산은 이 기준에 부합할까요?
항목 | 설명 |
이메일 계정 | 원칙상 사적 통신, 사망 후 접근은 법적으로 모호 |
유튜브 채널 |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산으로 해석 가능 |
암호화폐 지갑 | 명백한 자산 → 상속 대상 + 과세 대상 |
클라우드 문서 | 가치 있는 정보 포함 시 → 상속 가능 |
SNS 계정 | 인격 표현 수단 → 상속 여부 불명확 |
NFT | 지적 재산 + 자산 가치 → 상속 가능 |
* 결론 :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무형 재산’으로 간주되어 ➡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산입니다.
✅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무형자산
▶ 민법상 ‘재산’이란?
재산은 크게
- 유형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무형재산 (저작권, 지식, 채권 등)
으로 나뉩니다.
디지털 자산은 무형재산에 해당됩니다:
자산 종류 | 민법상 분류 | 상속 가능성 |
암호화폐 | 무형재산 (자산 가치 있음) | 가능 |
NFT | 지적재산 + 자산 | 가능 |
유튜브 수익 | 채권 또는 무형 권리 | 가능 |
이메일 | 개인 통신자료 | 불분명 |
SNS 계정 | 인격 표현 영역 | 논란 있음 |
* 유튜브 채널도 ‘콘텐츠 + 수익’이 명확한 경우 채널 자체를 상속 대상으로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 실제 국내외 판례로 보는 디지털 자산 상속
▶ [국내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가단XXXX호
- 사망자의 유튜브 채널 관련 광고 수익에 대해
- 자녀가 소유권 및 수익 이전을 청구함
- 법원은 “재산으로서 상속 가능”하다고 판단함
▶ [미국 사례] Ajemian v. Yahoo (2017)
- 형제들이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함
- 야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함
- 미국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유족의 접근권을 인정하고 정보 제공 명령함
▶ [유럽 사례] 독일 연방대법원 (2018)
- 페이스북 계정 정보 상속 소송함
- 독일 법원은 “디지털 콘텐츠도 일종의 서신(편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 가능하다”고 판단함
▶ 공통점:
-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면
- 개인정보 보호보다 상속권이 우선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함
✅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조건
▶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상속 가능합니다.
조건 | 설명 |
자산의 실체성 | 코인 수량, 유튜브 수익, 클라우드 문서 등 실체 존재 |
재산적 가치 | 시세, 광고수익, 판매가치 등 명확한 평가 가능 |
고인의 소유 | 계정 본인이 실사용자이며, 자산의 주체임을 입증 가능 |
전속성 없음 | 인격표현(일기, SNS)과 달리 타인이 사용 가능한 구조 |
* 반대로, ‘완전히 개인적인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계정 이용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을 경우
➡ 상속이 불가능하거나 논란이 됩니다.
✅ 플랫폼 이용약관과 상속법의 충돌
▶ 구글의 경우
- 사망자 계정의 경우, ‘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가족에게도 접근 불허함
- 즉, 유언장이나 법적 청구 없이 접근 불가함
▶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명확한 요청 또는 법원의 판결 없이는 가족이라도 정보 제공하지 않음
* 이처럼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하지만,
민법은 상속권을 우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법률적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사항
항목 | 설명 |
자산 리스트화 | 어떤 자산을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리 |
접근 정보 정리 | 로그인 정보, 복구 방식, 2FA 등 |
법적 문서화 | 유언장, 위임장, 상속 의사 표시 |
사전 설정 | 구글 IAM, 애플 디지털 연락처 등 |
가족에게 공유 | 백업 위치 및 전달 방법 전달 |
* 이 모든 내용을 디지털 유언장에 포함시키면 법적 충돌 없이 유족이 원활하게 상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카드
-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상속 가능한 무형재산입니다.
- 민법은 자산적 가치를 우선하여 상속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 하지만 플랫폼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며 충돌이 발생합니다.
- 사전 정리와 유언장 작성 없이는 실질적 상속이 어렵습니다.
‘남겨두기’보다, ‘전달하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 이전 글 확인:
👉 [ 암호화폐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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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명의 계정, 삭제 vs 인계? 법적 쟁점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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